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입력 2025-10-03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5642> 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YONHAP PHOTO-5642> 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뒤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으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2,000
    • +1.74%
    • 이더리움
    • 3,187,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15%
    • 리플
    • 2,134
    • +3.39%
    • 솔라나
    • 135,600
    • +5.12%
    • 에이다
    • 396
    • +2.86%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0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3%
    • 체인링크
    • 13,840
    • +3.13%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