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0-02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64,000
    • -2.38%
    • 이더리움
    • 4,760,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46%
    • 리플
    • 2,972
    • -2.43%
    • 솔라나
    • 198,700
    • -6.01%
    • 에이다
    • 547
    • -6.17%
    • 트론
    • 458
    • -3.17%
    • 스텔라루멘
    • 324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40
    • -2.72%
    • 체인링크
    • 19,080
    • -6.7%
    • 샌드박스
    • 201
    • -7.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