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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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해당 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경찰 측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검거 후
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서울중앙지법, 16일 체포적부심 기각“비협조적 태도, 결코 유리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닫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중앙지법,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 진행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의전 문제로 법원에서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입 꾹 닫은 尹…1차 조사 진술거부권 이어 2차 조사 불응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승부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아”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변동…법원 심사만큼 시간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수처 “尹, 별다른 연락 없어…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尹, 공수처 오전 조사 연기 신청한 뒤 오후 조사도 불출석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사건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진행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를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20
검찰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41)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 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