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입력 2025-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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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
"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GS건설이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신축했으나 이 가운데 한 동의 주출입구와 주차장·도로를 연결하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미달한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연립주택의 경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의무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데, 이는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동은 8세대 규모에 불과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또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있을 때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으며, 애초에 경사로가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문제일 뿐 시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은 동일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주출입구 역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1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설계도면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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