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입력 2025-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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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정 기자 yeopo@)
(여다정 기자 yeopo@)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제재 권자가 달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됐다”며 “업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업권마다 징계 권한이 다르다. 금융지주·금융투자업 임원은 ‘주의’나 ‘주의적 경고’ 같은 경징계만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고,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은행·보험사 임원은 경징계에 더해 중징계인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이 전결할 수 있다.

문책경고는 임원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로, 연임을 앞둔 최고경영자(CEO)에겐 사실상 퇴출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은행·보험사 직원의 면직 역시 금감원장이 확정했지만 이를 금감위 의결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며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금감원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양측의 권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기관이 제재까지 맡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맞선다. 전결권 일부는 공공성이 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내부에서는 “해체를 앞둔 금융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감원 기능을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분쟁조정 기능 이관 논의도 금감원의 반발을 키우는 대목이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정부는 금감위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려 한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실질적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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