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내부통제’ 이중 강화 주문

입력 2025-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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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을 불러모아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책무구조도 마련을 당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신탁사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6월부터 시행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 건전성 규제의 원활한 안착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정비 △2026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은 사전적으로 관리해 준공 지연을 막고, 책임준공 기일이 넘은 사업장은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일부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각 사가 내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며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충당금 적립, 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도입, 책무구조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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