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 실시권 발동 언급 '시기상조'

입력 2009-08-25 11:50 수정 200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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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국내 수급 차질 없을 것"...OECD회원국 대외 명분도 약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밝힌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발언과 관련해 주식시장은 관련 수혜주 찾기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제 실시권'이란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하는데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 상황시에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미플루 처럼 특허기간(2016년)이 남아 있는 의약품도 제너릭(복제약)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약품의 특허 강제실시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 21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열린 신종플루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한 국내언론과 한 인터뷰에서“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타미플루 국내 비축분이 크게 부족해 질 경우 강제 실시를 통해서라도 국내에서 제네릭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윤여표 식약청장도“SK케미칼이 항바이러스제 원료를 수입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2006년 인도의 헤테로사와 '타미플루' 원료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25일 현재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SK케미칼, 대웅제약 등 10여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세계 확산에 대비해 타미플루의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세계 각국의 제약사가 타미플루 공동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팬더믹 프로그램' (Pandemic program)을 운영했다.

당시 국내 12개 제약사가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자로 선정되기 위해 식약청에 제조 공정도와 직접 합성한 샘플을 제출했고 이중 유한양행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실시권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여러 난제들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우선 로슈의 공급량에 차질이 생겨야 정부로서도 명분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로슈측은 지난 24일“타미플루는 연간 4억명분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주문량에 비춰 충분하고도 남는 물량"이며 ”한국정부로 부터 추가주문이 들어올 경우라도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같은날 긴급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타미플루 등 치료제 보유량을 전체 국민의 20% 가량인 현재 531만명분에서 500만명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로슈의‘팬더믹프로그램’에 따라 인도 등 타국가의 타미플루 복제약과 국내 파트너사인 유한양행의 국내공급량이 부족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OECD회원국인 점 등도 국가적 위상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식약청장과 복지부장관이 최근 연이어 강제실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신종플루 환자로 인한 대재앙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 강제실시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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