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입력 2025-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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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 실체·절차적 하자 없다”

▲맘스터치 이태원점 (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 이태원점 (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는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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