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시는 중구 청사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가 이루어져 건물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잠실동, 사당동 등지에서 가압류와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했으며 청년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일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있으며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이번 대책에는 보증금 반환 피해자 구제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긴급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시가 직접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시는 이 같은 피해 구제 조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한다. 우선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9월까지 가입을 촉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없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 말소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기존 혜택 환수도 추진한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입주 이후에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접수와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상담회를 열고 피해 접수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 절차 등 실질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