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간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