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입력 2025-08-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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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 올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올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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