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

입력 2025-06-19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총 11명이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15,000
    • -0.52%
    • 이더리움
    • 3,44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15%
    • 리플
    • 2,138
    • -0.05%
    • 솔라나
    • 128,500
    • +0.94%
    • 에이다
    • 374
    • +1.91%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59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77%
    • 체인링크
    • 13,960
    • +1.38%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