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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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는 누구일까.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뒤잇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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