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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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