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수사기관 불출석 우려”

입력 2025-07-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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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 관련사가 2023년 김 여사와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이 김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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