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파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근로자 숙소(시설면적의 20%까지)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면적 제한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5㏊→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2.0, 관광농원 2.0㏊→3.0으로 완화된다.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확대되고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이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돼 건강·환경·농업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추진한다.
또 9월 19일부터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자가소비용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 등의 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전북 익산에 준공돼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아울러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 수직농장이 앞으로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http//kafb2b.or.kr)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시장 요구 등을 반영해 거래 가능 품목이 60개에서 활ㆍ신선수산물 등 129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10월 23일부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