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입력 2024-12-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뉴시스)
(뉴시스)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2027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내년부터 농업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02,000
    • +0.66%
    • 이더리움
    • 3,336,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2,002
    • +0.1%
    • 솔라나
    • 125,500
    • +0.08%
    • 에이다
    • 372
    • -1.33%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76%
    • 체인링크
    • 13,400
    • -0.15%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