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폐기' 법안 재추진하나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회 논의가 잠시 중단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와 방향이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이달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추진하지 않겠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6월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과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던 일부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규명과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등의 내용이 담긴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은 법안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합해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차기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대로 만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쌍특검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수 법안들은 다시 거부권 정국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은 신임 당대표·원내대표 선출 등 민주당이 당내 정비를 마친 뒤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거부권이란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선 민주당이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한 채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올해 10월 중순에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일 진행된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명확한 견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국회에서) 안 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했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해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이외에도 앞선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됐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