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입력 2025-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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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없이 상계할 수 있어…大法 첫 판단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
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인 A 씨는 2020년 5월 5일 B 씨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월세 50만 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A 씨는 임차인 B 씨에게 연체된 차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된다. 그러자 B 씨는 임차권 등기비용 상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 상환 청구 방법과 관련해 임차인이 소송 및 집행 비용금액에 관한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 등기비용 상환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임차인 B 씨)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선해하면서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 등기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임차인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내면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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