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입력 2025-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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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특허 분쟁⋯대법원 “특허 기술 침해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2006년 자신들이 내놨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베껴 만들었다는 게 청호나이스의 주장이었다.

1심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022년 7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1심을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호나이스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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