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국회 표결 불성립…'사표 수리'로 투표 중지

입력 2025-05-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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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간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오후 10시 43분쯤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 사직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2일 0시까지 권한대행 신분을 유지한다. 2일 0시부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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