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생산된 완성차를 대상으로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2년 한시적 조치로 기간 내 자동차 생산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부품 조달처를 바꿀 수 없는 자동차 기업도 있다”며 “약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아주 짧은 과도기”라고 언급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국내 판매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 ‘면제 한도’로 부여한다. 그 범위 내에서 수입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5월 3일부터 발동될 예정이다.
자동차의 희망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경감조치 1년 차에는 3.75%에 해당하는 관세 부담이 경감된다. 2년 차에는 희망소비자가격의 2.5% 상당(매출액의 10%분)으로 축소되고, 3년 차에는 제로가 된다. 예를 들어 대당 5만 달러의 미국산 자동차 100만 대를 판매한 업체는 1년 차에 대당 1875달러, 총 18억75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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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원래 자동차 관세가 붙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가 대상이다. 완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2년 이내에 미국 내 부품 조달처를 늘릴 것을 제조업체에 촉구한다.
래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국내 조달 비율이 85% 이상인 자동차는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중에는 함량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 중 금액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