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의 채무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부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부는 10억 원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자가 부에게 현금증여했다고 볼 수 있고, 자가 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가 부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3가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현금증여로 보는 경우이다. 현금증여와 채무면제는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가 부에게 현금 증여한 시점에서는 부가 채무가 없을 수도 있고, 증여를 받고 1년 뒤에 상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부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때 부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자녀)에게도 증여세 납부의무(연대납부의무라 한다.)가 있다.
두 번째는 채무면제로 보는 경우이다.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익을 얻은 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 조세체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수증자(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전소비대차(금전을 빌려주었는지)로 보는 경우이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채무면제인지’는 원금 또는 이자상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율이 없거나 저율인 경우 금전을 빌린 자(부)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증여, 채무면제, 금전소비대차이든 증여세를 납부하는 자(수증자)는 모두 부가 되지만, 자에게 연대납부의부가 있는지,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각각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 강정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