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입력 2025-0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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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한은 7년 늘어난 2031년 말이 될 전망이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K칩스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의 위험 수준은 낮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찾기 위해 삼성전자 밸류체인 부활에 관심과 기대를 높일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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