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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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상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뉴시스)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뉴시스)

LG그룹 오너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7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그러자 윤 대표 측은 “윤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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