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남도가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염전노동자 인권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수차례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반복해 냈다는 점에서다.
영광경찰은 15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 업주 A(60대)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염전을 운영·관리하면서 노동자 3명을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은 50~60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뒤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노동자 B씨가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이어 B씨는 "염전에서 일한다"고 진술하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당시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염전에서 장기간 강제노동과 감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2021년에도 신안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사건을 빌미로 지난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미국 수입을 중단하는 등 무역 제재도 일어났다.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차례에 걸쳐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염전만 조사하는가 하면, 사업주와 염전 노동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