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5-01-23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합하면 건축왕 일당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536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월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약 11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형량을 절반 이상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 씨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사기 액수는 1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심에서 공범 2명은 무죄를, 나머지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21,000
    • +1.31%
    • 이더리움
    • 3,32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
    • 리플
    • 2,004
    • +0.15%
    • 솔라나
    • 125,600
    • +1.54%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63%
    • 체인링크
    • 13,420
    • +1.13%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