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입력 2024-12-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98건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5,000
    • +0.69%
    • 이더리움
    • 3,49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46%
    • 리플
    • 2,054
    • +1.94%
    • 솔라나
    • 125,300
    • +1.13%
    • 에이다
    • 366
    • +2.52%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0.53%
    • 체인링크
    • 13,720
    • +2.46%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