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입력 2024-12-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98건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3,000
    • -0.28%
    • 이더리움
    • 3,44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37%
    • 리플
    • 2,129
    • +0.76%
    • 솔라나
    • 127,200
    • -0.55%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8
    • +0.62%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98%
    • 체인링크
    • 13,830
    • +0.6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