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10명 중 4명은 ‘중국인’

입력 2024-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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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사고금액은 약 1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사고금액은 약 1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보증사고 10건 중 4건이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약 123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약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3건, 5억 원) △2022년(3건, 4억 원) △2023년(23건, 53억 원)으로 보증사고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 1~8월에는 23건(61억4000만 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상위 5개 국적 현황
 (자료제공=대법원)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상위 5개 국적 현황 (자료제공=대법원)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부동산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 분석 결과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648명이다. 중국(41.1%)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국민 주거 안정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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