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돈봉투 의혹은 무죄

입력 2025-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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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통해 7억여 원 받아…돈봉투는 ‘위법수집 증거’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라고 판단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제공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돈봉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다.

송 대표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이자 위법수사”라 맞서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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