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除毛) 시술 부작용 피해 주의

입력 2009-07-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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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다수, 부작용에 관한 사전설명 듣지 못해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의원에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 양측 팔, 다리, 겨드랑이 부위에 제모시술을 받았다. 시술 전에 색소침착,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지만 좌측 팔의 제모시술 후 통증, 발적(發赤) 등의 증상이 발생해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흉터(색소침착)가 남아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화상이나 통증, 물집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5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부작용 피해는 화상(75.9%, 4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94.8%, 55명)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경우도 25.9%(15건)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레이저 제모란 레이저 광선의 빛에너지가 털과 모근(毛根)의 멜라닌 색소에 흡수돼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모근을 싸고 있는 모낭(毛囊)을 파괴해 털을 제거하는 원리다. 효과는 털의 굵기, 밀도, 색 그리고 피부색에 따라 다르며, 피부가 희고 털의 색이 검을수록 효과가 좋은 반면, 피부색이 검을수록 표피의 멜라닌 색소도 에너지를 흡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 수포(물집), 부종, 반흔(흉터), 탈색소, 과색소침착 등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58명)의 대다수(94.8%, 55명)는 의사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단 3명(5.2%)에 불과했다.

또 레이저 제모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에 간호사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25.9%(15명)가 간호사나 직원이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후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레이저 제모는 의사가 시술대상의 특성에 맞게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하고 피부반응을 살펴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엔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의 레이저 제모시술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81.0%, 47명)은 흉터 또는 피부 변색(색소침착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시술비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5.9%(15명)에 불과했다. 53.4%(31명)는 피해 일부만 보상(시술비 일부 환급 또는 무상치료 등) 받았고, 17.2%(10명)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협회(대한피부미용과학회,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협회)에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시술 받기 전에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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