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입력 2024-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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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일변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또 일본 외교청서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방침으로,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을 기재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는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 등 수많은 과제와 현안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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