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KT 출범 후 경쟁사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가입자 유치, 광고 경쟁 등 통신시장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KT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KT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과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관련한 2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 두 안건은 모두 KT합병인가 조건 이행 계획으로,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최근 과열되는 통신시장에는 KT의 통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방통위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KT의 합병인가 조건을 지체 없이 승인하면서 통신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KT를 의식한 나머지 관련 정책들이 KT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안건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에 관한 건’의 경우 KT가 통합법인 출범에 맞춰 신규 결합상품 76종을 출시하며 이용요금 변경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가 해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결합상품을 통해서 기존 IPTV 결합상품 할인율이 4~15.75% 확대돼 이용자의 가계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용요금 승인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 등을 고려,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후 공격적인 마케팅의 선봉에 서고 있는 KT의 이번 안건이 통과 되면서 이통 3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IPTV 육성을 위해 KT의 신청을 조건 없이 승인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후발주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KT의 결합상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 가입자에게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번호이동 관련해서는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번호이동 절차개선이 자칫 마케팅비용지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KT는 이행계획에서 전산시스템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모두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늦어도 9월부터는 개선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망 접속체계 개선의 경우 접속체계의 개선안이 방통위에서 통보한 개선안에 부합하고 이행계획의 일정도 적절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 합병인가조건으로 부과된 이행계획 제출 사항 3가지 중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이행계획’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이 승인되면서 ‘설비제공 절차개선 이행계획’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