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입력 2024-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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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 2.2~2.3배 세제 혜택…국민 자산형성 기여 기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3년간 총 1억2000만 원(연 4000만 원x3년)으로 늘어나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현행보다 2.3배 정도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기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편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연 최대 4000만 원까지 의무가입 기간인 3년 납입(총 1억2000만 원 납입, 연 4% 이자율 또는 배당률 가정) 시 일방형은 최대 103만70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만 원의 세제혜택이 기대된다. 이는 현행 세제 혜택보다 각각 56만8000원(일반형), 85만1000원(서민형) 더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당 ISA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가 적용되지 않지만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혜택 없이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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