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입력 2024-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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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새롭게 추가됐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한, 기존에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 회사의 위험보유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등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동화증권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의무는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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