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입력 2024-01-01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중 떨리는 목소리 등 인지하는 건 인간이 잘해”
법률 자료 조사 활용에 대해선 높은 평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7일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간 괴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에 등장하면서 AI 판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장 AI가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AI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미국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계는 법정 내 핵심 인물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억양의 변화, 땀방울, 순간의 망설임 등 많은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인지하고 올바른 추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계보다 인간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자료를 조사하는 데 AI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도 직면해 있다.

실제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사기극은 재판부가 코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코언은 자신이 판례를 수집하는데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2,000
    • +0.11%
    • 이더리움
    • 2,98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52%
    • 리플
    • 2,015
    • -0.25%
    • 솔라나
    • 125,100
    • -0.1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6.7%
    • 체인링크
    • 13,040
    • -0.2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