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입력 2023-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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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이익의 기금화 확대를 위한 토론회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기여금 형태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이자이익 중 일부는 정책금융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했고 금융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등에 사용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게을리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2021년 10.2조 원으로 2018년(7.1조 원)에 비해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2018년 41만명 △2019년 56만명 △2020년 71만명 △2021년 7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도원 변호사는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금융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1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지윤 서민금융진흥원 차장도 이날 발제를 통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민금융업권의 공급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장은 “올해 3분기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23조7000억 원으로 이 중 서민금융업권 공급비중은 6.5조 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7.7%포인트(p) 감소했다"며 "특히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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