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입력 2023-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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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콘텐츠 삭제·광고 수익 정지 등 불이익”
생성형 AI 활용한 동영상 경고 표시 붙여야
인물 모방 AI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해져

▲유튜브 앱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유튜브 앱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알파벳 산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내년부터 동영상 제작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에서 “AI 도구를 이용해 합성 콘텐츠를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삭제, 광고 수익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영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는 조작되거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영상의 설명란에 경고 딱지를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의 제니퍼 플래너리 오코너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은 “이는 콘텐츠가 선거나 진행 중인 분쟁, 공중 보건 위기, 공무원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 크리에이터와 협력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규칙 위반을 감지하는 자체 도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는 식별 가능한 인물을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튜브의 음악 제휴사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는 “요청이 들어온 모든 콘텐츠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청을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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