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5일로 길어진 IPO 수요예측…경쟁률·흥행 영향 ‘주목’

입력 2023-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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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준 개정안으로 수요예측 기간 3일 더 늘어
올해 신규 상장사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 1138.54대 1
개정 이후 경쟁률 낮아져…공모가 상단 조정 양상도 보여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
IPO 건전성 제고 후속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된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에 따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기간이 5일로 늘어나면서 경쟁률과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한 밀리의서재,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아이엠티, 빅토리콘텐츠의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694.08대 1이다. 올해 스팩과 리츠를 제외한 신규 상장사 47개사의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1138.54대 1로 집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4월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투협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과 모범기준을 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분부터 IPO 수요예측 기간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요예측 기간 연장 제도 도입에 발행사들은 경쟁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제도 적용 전날인 6월 30일에만 증권신고서가 6개 제출되기도 했다.

7월 이후 가장 먼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IPO 기업은 빅텐츠였다. 빅텐츠의 기관 경쟁률은 731.17대 1이었다. 이달 6~12일 동시에 수요예측을 진행한 아이엠티와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수요예측 경쟁률 각각 753.5대 1, 672.42대 1을 기록했다. 밀리의서재 기관 경쟁률은 619.24대 1이었다.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상과 같이 청약 경쟁률은 낮아졌다. 다만, 모든 종목이 공모가를 희망가 최상단 혹은 상단을 초과 책정하는 등 수요예측 흥행의 기준이 다시 잡히는 양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요예측 기간 연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입 초기라 감을 잡기가 힘든 것 같다”며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늘린 것인데, 진짜 허수를 제거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기관과 주관사에 부담만 더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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