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입력 2023-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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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 인도명령 차량 41대 보관…"상법상 보수 청구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온 주차장 업주에게 정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구두계약을 맺고, 강제경매 절차 등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해왔다.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A 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여 원을 요구했다.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9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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