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입력 2023-08-2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매 등 인도명령 차량 41대 보관…"상법상 보수 청구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온 주차장 업주에게 정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구두계약을 맺고, 강제경매 절차 등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해왔다.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A 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여 원을 요구했다.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9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