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입력 2023-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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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2015년도 LG전자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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