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실수”…착오송금 73억 원, 주인에게 반환

입력 2023-04-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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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685건, 73억 원이 신청됐다. 올해부터 반환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6018명에게 73억 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착오송금도 10명 포함됐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뒤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평균지급률은 96%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걸렸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달 말 금융회사 직원들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송도에서 열리는 제56차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참가국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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