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제외 양도세 한시 폐지

입력 2009-04-27 15:07 수정 2009-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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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3주택 보유자도 세율 6~35%로 대폭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전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속에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내용은 최고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3구 지역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p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투기꾼을 위한 감세"라는 반대입장이 팽배했으나 청와대가 강행 방침을 밝히자 이날 의결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협의되지 않은채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던 재정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이번 처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케 하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서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임대소득세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없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 특혜일 뿐이며 정부와 여당은 조세체계 정상화가 어떤 방향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대소득세제도란 지금처럼 집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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