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CS 겹악재에…공매도 규제 세졌지만, 주가 변동 ‘여전’

입력 2023-03-20 14:52 수정 2023-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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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공매도 과열종목 18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많아
은행 파산 등 잇단 악재‧제도 강화 영향
과열종목 제도 강화…증시 안정화에는 효과 미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영향으로 올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크게 늘었다. 다만 은행 파산 사태 등 악재가 덮치자 시장 변동성이 커져 제도 강화가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17일 기준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144건)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는 3.5배가 넘는 규모다.

공매도 과열종목의 급증세는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코스피에서는 17건에 그쳤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63건이 지정됐다.

월별로 보면 1월(28건), 2월(87건)로 2월에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3월은 아직 2주나 남았는데도 이미 65건을 기록해 2월의 급증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영향도 크다. 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급격히 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데, 제도 강화로 올해 더 많은 종목이 지정된 셈이다.

다만 제도 강화로 기대했던 종목별 변동성 완화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시장은 제도 강화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늘면 그만큼 공매도 급증세가 줄어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거래소도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커지는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VB‧CS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자 되레 주가 등락이 심화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에 가장 많이 지정됐던 하림지주는 올해에만 65%가량 급등했다. 올해 6번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던 에코프로비엠도 급등락을 반복하며 주가 과열 상태가 지속했다.

심지어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이틀 연속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17일 공매도 거래 상위 50종목 안에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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