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입력 2022-12-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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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만 6월, 11월 두 차례나 파업을 강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두 번째 파업은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이는 시멘트, 레미콘, 정유, 철강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

6월 1차 파업은 8일 만에 합의하고 끝났으나 2차는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장기화됐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은 두 번째 파업과는 달랐는데, 1차 파업은 정부의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다섯 달 만에 화물연대가 또다시 2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이번엔 “협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파업 비판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여당과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일부 야당 의원이 난색을 보이면서 안전운임제 일몰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엔 상처만 남은 투쟁이 됐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도로 위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주장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연장 제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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