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30조원 돌파, 전년보다 46% 급증

입력 2022-1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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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가 6%대…'리스크↓ 수익률↑'

올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퇴직연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30조5378억원으로 작년 말(20조8988억 원)보다 46.1%(9조6390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018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에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크게 올라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최고금리(중국공상은행·연 5.7%)보다 0.8%포인트(p) 높다.

저축은행에도 퇴직연금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 일반 예·적금보다 오랜 시간 유지되는 만큼 자금 운용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난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저축은행 상품의 1인당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돼 예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가입 한도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고금리 매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어 당장 실적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 금리가 5%를 넘어선 이후에는 리스크를 안고 공격형 투자를 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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