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 식약처 행정처분 부당…법적 대응”

입력 2022-11-0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비엔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비에녹스주는 수출용으로 생산 허가된 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회수 등 명령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라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오랜 기간 판매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국내 유통돼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비엔씨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식약처는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3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에 대해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비엔씨는 “주력 제품인 필러 등 의료기기 제품 등은 이번 처분과 무관하며 전체 사업과 경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번 행정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와 무관하게 국내 제조판매품목허가와 해외수출을 통한 판매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최완규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6]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07,000
    • +0.44%
    • 이더리움
    • 4,46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57%
    • 리플
    • 2,892
    • -0.72%
    • 솔라나
    • 187,900
    • -0.32%
    • 에이다
    • 556
    • -1.77%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326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10
    • -0.93%
    • 체인링크
    • 18,850
    • -0.26%
    • 샌드박스
    • 180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