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OTT' 티빙-시즌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2-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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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티빙과 케이티시즌(이하 시즌) 간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 OTT에 공급되는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흡수합병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양질의 컨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해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티빙은 CJ 그룹 소속이고 시즌은 KT 그룹 소속이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탄생하는 합병OTT는 CJ 소속 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CJ계열사들이 합병OTT에만 컨텐츠를 공급해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

심사 결과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합병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CJ계열사들의 경쟁 OTT에 대한 콘텐츠 미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콘텐츠 공급 중단 시 CJ 계열사들로서는 매출 포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합병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합병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수요함은 컨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합병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돼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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