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입력 2022-09-22 15:31 수정 2022-09-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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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에 해당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 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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