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시작…주택가 3억 이하 대상

입력 2022-09-14 12:00 수정 2022-09-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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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가능…공급 물량 미달시 4억 이하 추가 접수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금융위 "선착순 아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리 상승기에 대출 상환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가 이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 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 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4억 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신청·접수 규모가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에 미달하면 주택가격 시가 4억 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시가 4억 원 이하 보유자의 접수 시간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 및 접수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오는 29일, 30일과 다음달 14일 17일은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접수 기간이다. 주말과 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도 시행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다.

신청자의 소득 및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다.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신청·접수처는 신청자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한다.

6대 시중은행 이외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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